국제정치

23-8-19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평가 : 제2의 을사보호조약 ?

Han Seol 2023. 8. 19. 09:31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성명과 함께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외교관계에서 처음보는 이상한 성격의 문서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켐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문서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는 한미일이 협력하여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다.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문서의 핵심은 대만문제 발생시 한국과 일본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참전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한국 대중들은 대만문제로 중국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전쟁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이미 우리곁에 와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이 전쟁준비를 강조한 것도 이런 정세의 변화에 자기들 나름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이런 저런 2중 3중의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서가 아니라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명한 문서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문서는 이번 3국정상회담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 대만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이런 합의를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국회를 무시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상회담 합의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조약의 체결이나 마찬가지인데 동맹 조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란 그동안 외교사에서 보지 못했던 이상한 문서가 등장한 것이다. 국회의 비준없이 한미일 동맹조약의 효력을 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은 불합리한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법적 효력의  문제가 예상되니 공약이란 이상한 형태의 문서로 한국과 일본정부를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서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문서가 아무리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는 실제적인 힘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한국과 일본에게는 의무가 강요되고 미국은 권리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의무만 발생하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불평등 조약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바이든은 정상회담 이후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3국협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서 상당히 초조하다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대로라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현재의 전장상황을 감안하자면 내년도 말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가 전역을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가장 먼저 정상회담 결과를 위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이상한 내용이 정상회담 결과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패권국가는 이런 종류의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자고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패권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한국 대통령의 위헌 여지가 있는 성격의 문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행동은 한국과 일본을 이런 방식의 강제적인 결합과 대만과의 전쟁에 동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힘의 정점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다.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었다. 미국 경제뉴스를 보니 원달러환율이 유례없이 변했다고 보도한다. 그 원인은 중국의 경제침체 때문이란다. 아직도 한국 경제는 중국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율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환율로만 보자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중환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문재인 정권 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윤석열 들어와서 경제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마치 국가를 도매급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전문]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우리 3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